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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배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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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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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파이프, 철강류, 스텐레스, 밸브류, 공작기계류, 톱기계, 철구조물, 철근, 강관, 감속기, 철판 등

전화 · 0519741370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수도용·일반용·전선용 PVC관, 발포 PVC관, 수도용이음관, 배수용이음관, 전선관용부속

전화 · 027804455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항공사진측량,GIS(LIS,UIS), GPS정밀측량, 원격탐사, 시스템통합, 7대지하시설물탐사, 도화, 3D지도제작, 도시계획, S/W 개발,도시계획, 응용솔루션, 엔지니어링, 상하수도누수탐사 등

전화 · 02830023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 울타리, 메쉬형 울타리 등

전화 · 0231415584
한국디자인협동조합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

전화 · 024187780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건축재, 경계석, 판석, 조경석, 납골묘

전화 · 025650631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생석회, 소석회, 석회질비료, 탄산칼슘 등

전화 · 0222476551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책자류, 사무용 인쇄물, 홍보 인쇄물

전화 · 02335616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무정전전원시스템,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변압기(표준형 지상변압기, 몰드변압기, 3MVA미만의 전력용변압기), 500kW이하 태양광발전장치 등

전화 · 031724610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백열전구, 형광램프, 고압방전램프 및 안정기, 자동점멸기 외

전화 · 0226769891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장치(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2단식, 다단식, 다층순환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자주식, 주차관제시스템, 카리프트 등)

전화 · 0234745335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주방용구 (씽크대)

전화 · 028555871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벽돌, 블록, 호안블록, 경계석, 인터로킹, 플륨관 등

전화 · 0222417381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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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협동조합포털]결재상신 방법 안내 활성화 버튼
    A

    협동조합포털은 결재시스템을 통해 조합내 결재를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첨부와 같습니다.



    파일첨부 (매뉴얼)결재상신.pdf(533.8 KB)
  • 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
    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의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 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 [기관운영]총회 진행 도중 상당수 조합원이 퇴장하여 남아 있는 조합원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요건 충족 여부는 안건별로 판단합니다.


    즉 총회가 당초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의하였더라도, 특정한 안건 처리시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남아 있는 조합원 모두가 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운영시 퇴장한 조합원의 수를 별도로 헤아려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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