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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1.2%, 중처법 시행후 경영 부담 커졌다
메인비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의무 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그쳤다. /클립아트코리아
메인비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의무 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그쳤다. /클립아트코리아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메인비즈협회(회장 김명진)는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의무 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그쳐 법 인지와 이행 역량 사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밝힌 기업도 61.2%에 달했다. 특히, 영세기업과 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보수적 경영 기조 강화와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확인됐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 업무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4.6%의 기업은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어려움도 드러났다. 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66.4%)을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이어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 도움 확대를 희망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도 어려운 현실이 재확인됐다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재정·세제·전문인력 지원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셋째,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생태계로 전환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섯째, 원청·하청 등 공급망 전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성과는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달려있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