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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 강력 반발
- 등록일
- 2026.02.06
![6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download.do?fleDwnDs=newsImage&seq=2886&saveFle=http://www.kbiznews.co.kr/news/photo/202602/113423_75781_3436.jpg)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유경)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전국 46개 지역 수퍼조합과 3만1794개 조합원사의 대표 단체인 수퍼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퍼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한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안에 대해,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상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골목상권은 민생의 뿌리… 그 뿌리를 통째로 뽑겠다는 것인가”
수퍼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골목상권 보호’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은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뿌리”라며,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단순히 배송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수요를 거대 자본으로 흡수시켜 동네 수퍼마켓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쿠팡 견제 위해 골목상권 희생?… 논리적 궤변에 불과”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등 특정 플랫폼 독점 견제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수퍼연합회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대 자본인 대형마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떻게 공정인가”라고 반문하며 “독점 플랫폼의 폐해를 막겠다며 골목상권의 방어막인 유통법을 허무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는 중소유통 상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했다. 수퍼연합회는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이 삽입되는 순간 대형마트는 24시간 물류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경제 붕괴와 공동체 파괴, 그리고 동네 수퍼마켓의 폐업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퍼연합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안 추진 즉각 중단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철회 및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및 국정 철학 수호 등이다.
또한 수퍼연합회는 “3만여 회원사와 12만 가족의 생존권을 걸고 이번 입법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저항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