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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상 행정처분 개선해 재활용업계 활로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입법·제도개선 성과로 연결해 왔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중앙회의 노력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모습(왼쪽)과 폐산을 재활용해 인산 등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시설 모습.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모습(왼쪽)과 폐산을 재활용해 인산 등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시설 모습.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최근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과도한 처벌 구조로 어려움을 겪어온 폐기물재활용업계에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업계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정책 건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재활용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 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겪어왔다. 현행 규정은 △대기(대기환경보전법) △수질(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소음진동관리법) △악취(악취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령 처벌과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개별 법령 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임에도 폐기물 관리법령은 하나의 동일한 위반으로 봐 행정처분 차수가 가중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대기 기준 위반 이후 1년 이내 악취 기준을 위반하면 별개 사안임에도 2차 위반으로 간주돼 더 강한 처분을 받는 방식이다. 업계는 “타 산업이나 유사 업종과 달리 이중 처벌 구조로 인해 규제 부담이 과도했다”고 지적해 왔다.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처벌

처벌 강도도 문제였다. 악취 등은 기후 변화나 설비 오작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재활용업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악취방지법의 경우 시설 개선 명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폐기물관리법은 초기 위반에도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병행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단순 기준 초과만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거래처 단절과 매출 감소를 겪었고, 과징금 역시 매출액 기준 최대 5%까지 부과돼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이력으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거래 측면에서도 연쇄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

박수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박수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전환

이 같은 문제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업계 건의가 정부에 전달되면서 개선의 전환점을 맞았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별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중소기업 공통 현안으로 확산시켰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25년 12월부터는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서로 다른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로 인정해 행정처분 차수를 개별 적용하도록 기준이 개정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로 평가하고 있다. 종전의 과도한 가중처벌 구조를 개선해 현실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필요

이번 개선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개별 기업의 애로가 단일 민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부처와의 실무협의,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대상 조정 △폐기물 처리 현장 계량값 인정 기준 마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건의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악취 등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중복 처벌 구조, 경미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 폐유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 일원화, 화재보험 인수 거부 개선 등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는 “규제 이행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설비 개선과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