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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유보금 설정’에 제동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입법·제도개선 성과로 연결해 왔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중앙회의 노력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기계설비 업체 관계자들이 건물 천장에 설치된 공조 덕트 등 설비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업체 관계자들이 건물 천장에 설치된 공조 덕트 등 설비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하도급대금 ‘유보금’ 설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계설비업계는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한 뒤 준공 이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는 확정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수급인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인건비와 자재비 마련을 위한 추가 차입이나 임금체불 위험까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기간도 6개월 이상이 다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보금은 구두 강요(47.2%), 문건 활용(30.8%), 변형 계약서(22.0%) 등의 방식으로 설정됐으며, 유보 비율은 10~15% 미만이 가장 많았다. 유보 기간도 6개월 이상이 다수로 나타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성금 유보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유보금 약정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진행했으며, 해당 개정 고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을 확보하고도 별도 유보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규정 정비해 하도급 거래 개선

이에 업계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을 중기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건의는 지난해 12월 발간된 ‘2025 중소기업 규제 건의집’에 수록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유보금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하도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도 추가로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도급 단계에서는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화재감시자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와 기준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거래 질서 개선 전망

업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금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자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의 거래 질서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장 관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감독, 업계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며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