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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 폐기물, 종류별 분류코드 만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입법·제도개선 성과로 연결해 왔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중앙회의 노력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작업자들이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을 정교하게 가공하고 있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작업자들이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을 정교하게 가공하고 있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그동안 성분과 처리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코드로 묶여 처리됐던 인조대리석 폐기물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종갑)이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정책 건의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다.

 

종류별 특성 무시한 통합 분류

인조대리석은 주성분에 따라 아크릴, 실리카, 세라믹 등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식도 상이하다. 아크릴 인조대리석 폐기물은 열분해를 통해 자동차 부품 등으로 재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폐기물처리가 용이한 반면, 석영 기반의 실리카 인조대리석은 단단해 파쇄와 선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별도의 폐기물 코드가 지정돼 있지 않아, 시멘트 원료나 고양이 모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나 환경성 평가 시 행정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실리카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5~2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된 분류 체계는 운반비 상승과 매립지 확보난이라는 이중고를 업계에 안겨주었다.

 

중앙회-조합, 정부 ‘수용’ 끌어내

인조석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에 나섰다. 조합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규제 장벽을 중기중앙회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제40차 회의(2026년 1월 15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으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인조대리석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당장 규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선정 시 실증 사업비(최대 1억2000만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경쟁력 제고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업계의 친환경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류코드 신설로 순환자원 인정이 용이해지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중소 가공업체들의 비용 절감과 경영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종갑 인조석가공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순환골재 기준 마련 등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