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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하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면 누구든 처벌대상”
- 등록일
- 2026.06.01
내년에 치러지는 제28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과열 선거 차단에 나섰다.
김영석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관리의 기본은 공명정대와 중립”이라며 “사전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직접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정에 있는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월 7일 ‘정회원 대표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금품·향응 제공 등 구태의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불법 선거는 입후보 예정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김영석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영석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사무실에서 내년 제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지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download.do?fleDwnDs=newsImage&seq=3061&saveFle=http://www.kbiznews.co.kr/news/photo/202606/114252_76905_5558.jpg)
제28대 중앙회장 선거를 어떤 기조로 관리할 계획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함과 중립성이다.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계도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위반 행위는 무엇인가.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금품·향응 제공이다. 핵심은 특정 후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 측 인사든, 선거인이든, 제3자든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면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실제 선관위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안내서에도 ‘누구든지’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선관위가 보는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무엇인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담긴 기념품·달력·축전 등을 배포하는 행위,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선거인을 상대로 관광이나 식사 제공 등을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선관위 안내서에도 △선거인 대상 금품·식사 제공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지지 활동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인 사업장·가정집 방문을 통한 지지 호소 등이 대표적인 금지 사례로 적시돼 있다.
특히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인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이나 자택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대문 밖이나 인터폰을 통한 접촉도 문제될 수 있다.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본다. 안내서에도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호텔·식당·연합회 사무실 등에서 선거인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렇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단순 인사나 연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거 당일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무효 조치도 실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법·규정에 있는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사전선거나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면 1차·2차 경고와 계도를 하고, 반복될 경우 후보 등록무효까지 검토하겠다. 등록 이후라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단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중앙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엄중경고와 함께 중소기업뉴스 공표, 3회 위반 시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도 가능하다.
어떤 선거로 기억되길 바라나.
선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중앙회장 선거는 과열되면 조직 내부 갈등이 오래 남는다. 가능하다면 후보 간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과열 경쟁을 줄이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회장 후보경선조정위원회에서 단일 후보로 정리되는 방식이 조직 안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선관위도 과열 선거 방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