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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도는 산업 생태계 지킴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장규진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장규진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장규진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상반기 공공조달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과 보완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입찰 참여 대상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지정 제품은 616개이며, 오는 2027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 품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의 김기수 변호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국제 통상 규범 안에서 국내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적이 아닌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제 규범에 부합하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양허안에 명시해 합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품질 저하와 가격 비효율성 문제는 제도 자체의 한계라기 보다 공공조달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 독과점 완화와 산업 생태계 다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비용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직접생산 확인 강화, 기술 평가 확대 등을 통한 제도 고도화를 제안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