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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DB형)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등록일
2025.03.12
파일첨부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_리플렛.pdf(722 KB)
파일첨부 3. 고용노동부 누리집_2201130_「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설명(첨부).hwp(277.5 KB)
고용노동부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최소적립의무 이행 자율시정기간('24.11.20~'25.6.30.)을 부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부족 분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미해소 시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적립의무 이행 여부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