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닫기

알림마당

[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행지침 발표
등록일
2025.03.14
파일첨부 별첨_미국 232조 관세 대상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분류 및 세부품목정보_시행시점 표시_게시용.xlsx(34.2 KB)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이하 조치’)에 대해 미국 현지시간 3.5일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

 

금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되었다*(HS 8단위 기준, 당초 HS 8~10단위 290개에서 조정).

 

* (철강) 167, (알루미늄) 89, (철강/알루미늄 중복) 3

 

금번 조치에 따르면,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현지시간)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ㅇ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파생상품 목록 HS 코드(세번분류 기준)는 별첨(MS Excel 파일)과 같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59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6000-585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