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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련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 등록일
- 2026.05.18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6년 5월 15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6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